업무사례
의원 원장이 제기한 3건의 고소, 강제추행 포함 전부 무혐의
같은 의원에서 일하던 원장에게 방실침입·폭행·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상담실장이, 혐의별 반박 자료를 담은 의견서로 세 혐의 모두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의 상담실장이었고, 고소인은 그 의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동갑인 두 사람은 업무상 매일같이 마주쳤고 해외 출장도 여러 번 함께 갈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관계가 틀어졌고, 원장은 의뢰인을 방실침입, 폭행, 강제추행 세 가지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원장에게 고충을 털어놓았을 때 돌아온 답은 참고 넘기라는 말뿐이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가 셋이었으므로 어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각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추행의 고의와 함께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방실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걸림돌이 더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갈등 과정에서 원장에게 사과한 적이 있어, 이 사과가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읽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앞뒤 사정을 의뢰인에게서 꼼꼼히 들은 뒤, 사과의 의미부터 각 혐의의 반박까지 수십 쪽 분량의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1) 사과가 범행 인정이 아니었던 이유
대표원장과의 카카오톡 대화와 다른 직원들과 나눈 메시지를 첨부하여, 의뢰인이 원내에서 기댈 곳 없이 불리한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과는 상황을 서둘러 수습하려는 선택이었고, 그 내용도 고소된 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갈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 방실침입 — 업무 처리 중 문을 연 것
원장은 자신이 사용하던 남자 화장실 문을 의뢰인이 두 번 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은 고객의 시술 문의에 답하기 위해 원장의 확인을 받으러 간 것이었고, 고객이 자료를 보낸 시각과 의뢰인이 움직인 시각이 온라인 상담 기록에 분 단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문을 열자마자 닫았을 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3) 폭행과 강제추행 — 장난의 맥락
원장실에서 얼굴을 맞았다는 주장은, 출장을 앞두고 원장의 농담에 의뢰인이 주먹을 얼굴 가까이 가볍게 가져간 일이었습니다. 경찰도 직원들의 진술로 두 사람이 평소 장난을 주고받던 사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짐을 옮기다 몸을 툭 친 행위 역시 원장이 직접 낸 녹취록에 장난스러운 대화가 담겨 있었고, 택시에서 이마가 닿은 일은 밤샘으로 지친 의뢰인에게 원장이 먼저 자라며 자리를 내준 곳에 눕다가 생긴 우발적 접촉이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세 혐의 모두 무혐의로 판단하였습니다. 방실침입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폭행과 강제추행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정 하나로 내려진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와 행위의 맥락, 범의가 있었는지까지 종합해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관계가 틀어진 동료 사이의 고소에서는 사과 한마디도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맥락을 보여 줄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