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강제추행 무혐의 이후 무고죄 역고소, 송치와 벌금 약식기소
허위 강제추행 고소에서 벗어난 의뢰인이 고소인의 책임을 묻는 역고소를 진행해, 검찰 송치와 벌금 500만 원 약식기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시작은 인터넷 방송 진행자의 고소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후원해 온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은 의뢰인이 후원을 멈춘 뒤에 접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때까지 수천만 원을 후원하며 석 달 가까이 연락을 주고받던 사이였습니다.
수사 결과 두 혐의는 모두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입은 피해를 그냥 넘기지 않기로 하고 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은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고도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신고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는 신고 내용의 허위성, 허위라는 인식, 처벌 목적이 모두 갖추어져야 성립합니다.
현실의 문턱은 높습니다. 서울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무고죄로 검거된 사람 중 검찰에 송치된 비율은 약 10%에 머물렀습니다. 원래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는 결론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 전후의 객관적인 행적이 필요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1) 무혐의 결정서와 송치 이전의 정황
변호인은 먼저 앞선 사건의 무혐의 결정서를 내세웠습니다. 경찰은 그 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고소인이 만남 직후 의뢰인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만나자고 하며 영상을 추가로 보낸 사실을 더해, 고소인 스스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2) 고소의 시간표가 말해 주는 동기
후원이 끊긴 시점, 고소인이 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한 시점, 그리고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순서가 고소의 동기가 피해가 아니라 감정의 앙금이었음을 드러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약식명령에 그치지 않도록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자, 변호인은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강제추행과 촬영이라는 여러 허위사실을 한꺼번에 신고한 점, 의뢰인이 그로 인해 직업을 잃을 위험에 놓였던 점, 고소인이 끝내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Ⅳ. 결과
경찰은 약 10개월간 수사한 끝에 고소인의 무고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송치결정서에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강제추행하거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가 담겼습니다.
검찰은 고소인을 벌금 500만 원으로 약식기소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더 엄한 처벌을 구하며 정식재판 회부를 요청하였고, 절차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허위 고소의 피해자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