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업무사례

CCTV 구간 분석으로 밝힌 부축 강제추행 무혐의

만취한 일행을 붙잡아 준 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영상을 장면별로 풀어낸 의견서로 선임 후 한 달이 안 되어 무혐의를 받은 사례입니다.

CCTV로 밝힌 무혐의 - 강제추행변호사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여성이 심하게 취해 중심을 잡지 못하자 부축하였습니다. 얼마 뒤 그 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만지고 뒤에서 껴안았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코인노래방까지 걸어간 길과 노래방 입구, 내부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들은 고소인이 말한 장면과는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유형력의 행사와 함께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체 접촉이 부축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인지였습니다.

접촉이 불가피했던 상황이라도 고소가 들어오면 수사는 진행되고,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직장과 일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추가 조사 없이 판단을 마칠 수 있을 만큼 쟁점을 앞서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영상을 이동 구간, 노래방 입구, 노래방 내부로 나누어 장면마다 의미를 붙이고, 사건 직후 상황과 객관적 자료를 함께 엮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이동 구간 — 배속 영상의 착시

영상 속 고소인은 비틀거리다 차도 쪽으로 넘어질 뻔했고, 의뢰인 일행이 급히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배속으로 녹화된 영상이라 그대로 보면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정상 속도로 재생해 달라고 의견서에 명시해, 수사관이 부축 장면을 정확히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2) 노래방 입구 — 쇼핑백을 든 왼손

고소인은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졌다고 했지만, 의뢰인은 왼손에 고소인의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주장과 같은 행동을 하는 손은 영상에 나오지 않았고, 의뢰인이 잡은 곳은 팔의 삼두근과 팔꿈치 부근이었습니다. 소주병이 진열된 복도에서 만취한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붙잡은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습니다.

3) 노래방 내부와 그 이후 — 진술과 다른 장면들

내부 영상에는 오히려 화장실에서 나온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고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소인은 문제 삼은 행위 직후에도 항의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물음에 평범하게 답했으며, 함께 1층으로 내려와 직접 부른 택시로 귀가하였습니다. 신고는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였고, 변호인은 지인에게 당시 일을 이야기하던 중 신고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짚었습니다.

4) 술값과 기다리던 친구

의뢰인이 고소인의 몫을 포함해 술값 전부를 결제한 사실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노래방에 있는 동안에는 의뢰인의 친구가 밖에서 기다리며 전화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결론을 가리킨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Ⅳ. 결과

의견서가 들어간 뒤 경찰은 더 조사하지 않았고, 선임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서에는 고소인이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 의뢰인이 잡은 부위가 팔의 삼두근이었다는 점, 쇼핑백을 든 손으로는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 근거로 담겼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은 첫 조사 무렵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이후 방향을 좌우합니다. 접촉의 맥락을 보여 주는 영상이 있다면 일찍 확보해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